공매도 (short salling) 란?
주식 기본 용어 중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매도란? 특정 회사의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를 종목에 투자를 하지만 반대로 공매도란 떨어질 주식에 투자를 하여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매수를 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방법
공매도의 방법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합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주식을 팔고 그다음 주식을 구해서 판매한 주식수만큼 채워 넣는 것이 무차입공매도입니다. 하지만 무차입공매도에서 없는 주식을 미리 팔았는데 못 갚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차입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입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주식을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아야 합니다. 다른 주식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공매도 한 주식의 회사주식을 기간 내 다시 구매하여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주식하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수는 철수에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 후 현금을 보유하다 주가가 목표치까지 떨어지면 다시 매입을 하여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매도 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한 주식의 가격으로 1주를 사서 철수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영수는 주가 상승한 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의 장단점
공매도 수익은 최대 100%까지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는 무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1주에 10,000원이면 해당 주가가 0원이 되면 -100%가 되고,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생기니깐 최대 10,000원의 수익이 발생되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 건 1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득은 최대 100% 지만 손해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것이 공매도이고 위험한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형자본의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하기에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건전한 A회사에 대형자본의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신청해 버리면 일반투자자가 볼 때 A회사에 무슨 악재가 있나? 왜? 공매도가 이렇게 많지?라고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A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악용하여 떨어진 주식을 다시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식이 있고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주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A회사 주식이 오를 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오를 거라고 생각한 주주들은 추가 매수를 하고, A회사 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도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에 주식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주식가격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을 예상할 경우 주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하게 되면, A회사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락을 예측한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공매도 제도를 둬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과 반대로 하락을 말하는 사람들의 예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주식시장이 좀 더 효율성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대주거래와 대차거래의 차이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알아 보겠습니다.
대주거래
대주거래는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대주거래라 합니다. 대주거래는 소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장내거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높고, 대여기간 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금액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금액은 예를 들면 1억, 2억, 5억, 등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원하는 가격대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거래만 가능합니다. 9시에서 3시까지 장이 열리니 그 시간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자가 높습니다.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자율은 대략 5%~6% 정도 됩니다. 이자는 주식을 값을 때 같이 포함해서 값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여기간 이 짧습니다. 보통 30일~60일이며, 주식을 빌리고 해당 날짜에 무조건 값아야 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값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5%~6% 이상 하락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대차거래
대차거래는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또는 자산운용사등 증권사가 증권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대차거래라 합니다. 대차거래는 대규모로 거래되며, 장외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낮고, 대여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주거래와 반대로 대규모로 공매도가 가능하며,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대여기간도 1년 이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공매도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1년 중 한 번만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발생되고, 기관에서 대량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시 배당금과 의결권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시 배당금은 대여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원래 주식소유자는 대여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대여자와 주식을 빌리는 쪽이나 의결권은 없어집니다. 주식을 빌린 개인, 증권사에서 주식을 값을 경우 의결권은 대여자에게 다시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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