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의 이해
권리락이란 주주들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이나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무상증자를 하게 될 때, 일정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줍니다.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준일이 지난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에서 5월 10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한다면 주주는 5월 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월 11일 날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해당 기업의 공시에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 내용 중 신주배정기준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락 기준가
권리락 기준가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자본은 변함이 없듯이 시가총액에도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회사(액면가 1,000) | 자본금 100만원 | 잉여금 500만원 | 현재주가 10,000원 | 주식수 1,000개 |
무상증자 | 자본금 200만원 | 잉여금 400만원 | 권리락주가 5,000원 | 주식수 2,000개 |
자본은 변함없이 600만원 | 시가총액은 변함없이 10,000,000원 |
위에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자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에도 변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는 시가총액에 맞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액면가 x주식수=자본금, 현재주가 x주식수=시가총액)그래서 권리락 기준가는 기존의 주가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낮아지는 시기는 언제인가? 권리락 당일부터 주가는 5,000원이 됩니다.
권리락 적용일
권리락 적용일은 신주배정기준일 하루전날 권리락 정용일이 됩니다. 왜? 하루전날 적용일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5월 10일에 A회사 주식을 1주 샀습니다. 그럼 5월 10일부터 A회사 주주가 되느냐? 아닙니다. 주식 구매 후 2일 후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부터 주주가 되는 겁니다.
5월 8일 | 5월 9일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5월10일 |
주가 10,000원 | 권리락 기준가 5,000원 |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야함 |
위 표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5월 8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권리락 이되는 것입니다. 5월 9일 날 주식을 사게 되면 2일 뒤 주주명부에 명단이 올라가니깐 5월 11일에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난 다음날 주주명부에 명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5월 9일 날 권리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락당일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주가는 5,000원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락 됐다 잠겼다, 받을 수 없다고 알면 됩니다.
결론
오늘은 무상증자의 권리락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무상증자는 공시에서 확인 가능하고 중요한 신주배정기준일을 잘 확인해서 권리락 전에 주식을 매수하시면 신주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 수익을 늘려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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